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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과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이

by ramda1 2024. 6. 27.

 

 

 

 

 

차상위계층과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이에 대해 많이 헷갈리시죠? 한마디로 치료비가 부가적으로 지원되느냐 안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하러가기

 

 

 

 

 

 

 

 

 

차상위계층과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이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없어서 길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하지만 여전히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에요.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병원비가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여야하고,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마치며

쉽게 말해서,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병원비를 줄여주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두 그룹 모두 정부의 도움을 받지만, 도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도움이되시는 정보였음 합니다.